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저가 거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8회신일 2009.03.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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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저가 거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1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고가·저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가·저가 여부는 거래가액에 관해 거래당사자의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거래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고ㆍ저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고ㆍ저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819 심판결정
    2024.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449 심판결정
    2023.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0306 심판결정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8 (2009.03.31 회신), "고가·저가 거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90)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행위시점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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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