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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가액의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확정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교환시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94, 2000.07.18
※ 재법인46012-110, 2001.06.05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매매계약일에 확정된 양도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하고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예규는 법인46012-1594, 2000.07.18 및 재법인46012-110, 2001.06.0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94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 재법인46012-1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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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4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주식 교환가액의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72)
- 원 제목
- 주식 교환시 매매계약일에 확정된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