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74회신일 2008.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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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4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정상적인 단가 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사업연도나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거래 건별 단가가 정상적인 거래의 가격 산정방법과 다르게 정해진 경우를 포함한다.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거래단가를 산정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지를 거래별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3항의 판정은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다른 가격 산정방법으로 거래 건별 단가를 정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차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265 심판결정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0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626 심판결정
    2018.04.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0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250 심판결정
    2014.08.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0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74 (2008.10.24 회신),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81)
원 제목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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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