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1.1 이후 시작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따른다.
102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용역의 연차계약상 용역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확정되고 1999년 이후 용역이 시작되면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03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 내용과 대가 등이 확정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104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개시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5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전후 설계·감리용역과 연차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일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되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내용이 확정된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106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 감리용역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107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의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08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9
건축주 변경 후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용역 중 건축주가 바뀌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0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11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으로 실질적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추가분은 과세된다.
112
총차계약의 연차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간 총차계약 아래 연차별 감리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조건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1999년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113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
부가가치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위한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4
하도급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하도급업체가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과 부담 주체를 물었다. 하도급업체가 1999.1.1. 이후 최초로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의 실제 부담 주체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하며, 실질적으로 확정된 연차계약의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본다.
115
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단위를 물었다. 기간과 대가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6
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후 연차별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7
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물었다.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118
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 용역의 개시일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용역은 1998년 말 이전 개시됐고 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된 경우다.
119
1998년 이전 개시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개시되어 이후에도 계속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9.1.1 이후 용역이 계속되고 기성·준공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결론은 같다.
120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도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기성·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2
1998년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는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단일 건의 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3
1999년 이후 하도급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19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9.1.1이후에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이후에 감리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과 관련해 1999.1.1. 이후 계약한 하도급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용역 일부를 공급받으면 하도급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124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5
1998년 말 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6
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건축설계·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단일 건의 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8
1998년부터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시작해 ’99.1.1 이후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 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129
전기설계·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는 면제되지만 1999.1.1 이후 제공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기술사인 대표이사가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사업자에 관한 회답이다.
130
전산 2000년 문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 평가 후 수정 또는 테스트 계획의 수립·수행을 지원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기술사가 법인으로 제공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법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야 기술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해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사가 그 용역만 제공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132
전기공사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감리업이 건축공사감리업처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기술사가 대표이사이고 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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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술사의 전력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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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 감리·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전력기술관리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감리용역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의 감리용역과 요건을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된다. 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한 명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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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력기술관리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사업자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면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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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없는 강사의 독립 용역은 면세되나?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사감리용역과 스쿼시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의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설비 없는 개인 강사의 단순 지도는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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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인용 회신문에는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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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소방시설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 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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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을 독립적으로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감리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시설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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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공사에 딸린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법률상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한 설계·감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 및 감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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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견 기술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 수행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 용역은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지도와 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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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기술자의 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수행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계 설치·조립·시운전 관련 용역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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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요?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나 이와는 별도로 설계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거나 별도로 제공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되지만 별도로 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된다. 면세용역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