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업체가 1999.1.1. 이후 최초로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과 부담 주체를 물었다. 하도급업체가 1999.1.1. 이후 최초로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의 실제 부담 주체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하며, 실질적으로 확정된 연차계약의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체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안이다. 장기계속용역의 총차계약과 별도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가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귀 업체에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하도급업체가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차계약으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 및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각각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봅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4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7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하도급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40)
원 제목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