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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 후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용역 중 건축주가 바뀌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건축주가 변경됐다. 변경된 건축주와 새 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관련 감리용역 제공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건축주가 변경되어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을 개시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3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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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2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건축주 변경 후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63)
- 원 제목
-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