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1.1 이후 시작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1.1 이후 시작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용역 사업자가 장기계속용역에 관한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차계약에서 용역기간·대가관계·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계약의 감리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할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7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71)
원 제목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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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