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2. 최신 회답1999.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총차계약 후 연차별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549

총차계약 후 연차별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541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단위를 물었다. 기간과 대가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