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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2. 최신 회답1999.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총차계약 후 연차별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549
총차계약 후 연차별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541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단위를 물었다. 기간과 대가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