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OOO가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OOO가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6.부터 2009.1.12.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동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7.2.12. 주식회사 OOO과 옥외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매월 OOO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허OOO와 청구외법인의 광고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을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허OOO는 청구인이 수령할 금액 OOO원 중 원천세 및 소득세 등을 책임지기로 하고 매월 OOO원을 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2007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4.7.31. 2007년~2010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허OOO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명목으로 매월 OOO원씩 공제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의 형식은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청구외법인의 광고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전부 귀속됨으로써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도 원천징수세액을 뒤늦게 2014.10.28. 일부만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조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소득세법」제137조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합산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는 이상, 그 연말정산의 대상된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3조 제2항 단서(개정전「소득세법 시행령」제137조제2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없었으므로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7년 귀속분은 2007.12.31.,2008년 귀속분은 2009.2.28. 연말정산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2014.10.28.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허OOO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허OOO가 소득세 등을 책임진다고 할 뿐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OOO법원 2011가합 74142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허OOO가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씩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는바, 매월OOO원은 원천징수가 아닌 허OOO와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연말정산을 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소득세법」제73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1.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④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가.「소득세법」제81조제3항 제4호나.「법인세법」제76조제9항 제4호다.「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 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허OOO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고 그 광고료를 분배하는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2007.1.1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1.12.까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2007.2.1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여 청구외법인과 OOO은 옥외광고계약〔광고료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 2007.2.12.~2010.2.11.〕을 체결하였고, 2007.3.15. 청구인과 허OOO는 OOO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청구인이 수주한 위 OOO 광고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다) 청구외법인은 옥외광고계약에 따라 2007.2.12.부터 2010.2.11.까지 지급기일에 OOO이 발행한 어음을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동업계약서에 따라 청구인 몫의 광고료OOO를 매월 지급하면서 원천세(소득세 등) 명목으로 월 OOO원씩 공제하고 나머지 월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07년 12월 31일자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09년 2월 28일자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2008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2014.10.28. 납부하였다가 2015.6.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2015.6.4. OOO세무서장은 원천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은 2014.7.31. 2007년~2010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OOO(바) 청구외법인은 2014.7.31.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허OOO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2011가합74142 손해배상 등, OOO법원)을 제기하여 2013.7.19. 승소판결을 받아 허OOO로부터 청구인이 매월 OOO원씩 36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한 OOO원 및 이자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2007년,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7.12.31., 2009.2.28.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4.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4.10.28. 2007년, 2008년 귀속 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다.OOO(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허OOO와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허OOO가 소득세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OOO법원 2011가합 74142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허OOO가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씩 지급하지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원천징수가 아닌 허OOO와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7조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고 그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2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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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1.08.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0.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0.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2026.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368 · 2026.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896 · 2025.07.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력이 있다고 보아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65 · 2025.07.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2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8 ·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9 · 2024.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3587 (2015.11.30 의결),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2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2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