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711회신일 2023.11.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4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을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다. 판결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회답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회신),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6)
원 제목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