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을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다. 판결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회답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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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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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회신),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6)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