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복수 근로소득을 정해진 절차로 합산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직원이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속회사 근무기간 중 행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임직원에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제1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137조의2 및 제143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질의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제1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137조의2 및 제143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의2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442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709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326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857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535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058 심판결정2025.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057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6006 심판결정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5668 심판결정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760 심판결정2025.0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382 심판결정2025.01.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313 심판결정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3.09.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3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550 (2024.02.05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41)
- 원 제목
-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속회사 근무기간 중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