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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호의 의견조회에 관하여는 우리과의 질의회신(소득 46011-671, 2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1, 2000.6.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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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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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01 (2000.06.30 회신),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01)
- 원 제목
- 무인경비기계장치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