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01회신일 2000.06.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30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호의 의견조회에 관하여는 우리과의 질의회신(소득 46011-671, 2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1, 2000.6.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71 명의자와 실제 동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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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01 (2000.06.30 회신),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01)
원 제목
무인경비기계장치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