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1998.1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70
-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1998.05.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87 · 2015.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취소)조심2011서0254 · 2011.03.25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수당을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기각)조심2008전2154 · 2008.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556 · 2006.08.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구2967 · 2006.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