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한다.
공무원 급여의 상여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상여금 지급 횟수에 따라 계산기간이 달라지며 경정청구는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에게 매월 급여와 상여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설 상여금을 1월로 앞당겨 지급하는 사례와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189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2,4,5)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9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3) 공무원의 급여 중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6) 설 상여금을 1월로 당겨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1월에 하는 것입니다.
(질의7,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와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2·4·5. 지급대상기간의 유무 및 상여금 지급 횟수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
3. 공무원의 상여 또는 수당의 지급대상기간.
6. 설 상여금을 1월로 당겨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7·8.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
회답
1.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189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2·4·5.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다. 2회 이상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 상여 등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 상여 등을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한다.
3. 공무원의 급여 중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6. 설 상여금을 1월로 당겨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1월에 한다.
7·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자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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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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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382 (<time datetime="2023-09-26">2023.09.26</time> 회신),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21)
- 원 제목
-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