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4117의결일 2012.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2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인 간의 매매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9.08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인 간의 매매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30. OOO 외 5필지 임야 129,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1/2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0.8.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후 2012.1.4.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공익사업인 골프장 건설용지로 협의 양도된 쟁점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중 공익사업 편입토지 해당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OOO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 일정비율의 토지소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미리 취득한 경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OOO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매수ㆍ수용의 절차 및 방법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8.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골프장 건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동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되는 것이고,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라 함은 “공익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규정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규정은 협의매수하는 토지의 공익사업용 토지 여부 즉 매수하는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양수인의 토지취득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들어있지 않으므로 법문의 표현대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취득자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세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서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골프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및동법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점(선 취득 후 지정의 원칙)과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법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토지의 취득이 모두 끝나고 실시계획의 작성까지 완료되는 최종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골프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양도당시에 양수인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쟁점토지의 협의매수자인 OOO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기 전부터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다하여 사업실적도 거둠으로써 OOO는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토지의 양도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후가 되게 하려면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에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법정절차에 따를 경우 필요한 토지의 취득이 모두 끝나는 최종단계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양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골프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매수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실시계획인가고시일) 전인지 후인지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할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협의매수에 관하여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매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협의매수와 혼동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매수”에 있어서도 보상계획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토해방부장관의 질의회신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하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계획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만으로 협의매수절차를 완성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인 바,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12.1.4.)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청구인이 골프장건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동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가의견에 주장하듯이,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질의회답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OOO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2.1.4. 지정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원인도 매매로 등재되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공익사업에는 속하나 법적 근거도 없이 취득자의 자격을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법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토지의 취득이 모두 끝나고 실시계획의 작성까지 완료되는 최종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살펴보면, 법정절차에 따를 경우 필요한 토지의 취득이 모두 끝나는 최종단계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거니와 어떤 최종단계인지에 대하여도 불명확한 주장을 청구인은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있다.

쟁점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라면 청구인과 OOO는 협의매매(취득)계약서나 토지수용(협의매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상에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나 토지수용으로 등재가 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OOO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 일정비율의 토지소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미리 취득한 경우이며, OOO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OOO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매수ㆍ수용의 절차 및 방법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당사자간의 상호 자유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2.17. 취득하여 2010.6.30. OOO에게 양도하였고, 2006.12.26. OOO는 이 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제안신청을 하여 OOO시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2007.6.15. 환경영향평가서(안) 및 기초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2009.12.1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OOO되었으며, 2010.1.27. 이 건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경기도 제2청고시 제2010-5011호)되었고, 2011.9.8.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1.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유권해석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3, 2012.3.5.)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OOO시 고시 제2011-109호(2012.1.4.),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심판결정례(조심 2008서2840, 2010.6.21.), 질의회신 사례(재산세제과-1099, 2008.12.26.) 및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문(2012.3.9.) 등을 제출하였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질의요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장)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로 되어 있고, 그 회신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상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2/3이상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인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협의매수하는 경우 공고 및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인 간의 사법상 매매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13517 및 OOO지방법원 2011.9.29. 선고 2011구합1287 참조), 청구인은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인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협의매수하는 경우 공고 및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협의매수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답변으로 보이며, 이를 기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절차 및 방법을 거쳤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협의】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계약의 체결】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4117 (2012.12.11 의결),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5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5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