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이전 양도, 2년 이전 취득 및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지정 전 사업자에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다. 지정 전 사업자는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이하 “지정전 사업자”라 함)에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전 사업자가 그 토지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뒤 그 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면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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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63 (<time datetime="2014-12-01">2014.12.01</time> 회신),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95)
원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