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미등기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167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1989 심판결정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825 심판결정2024.01.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425 심판결정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8521 심판결정2021.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2191 심판결정2021.08.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605 심판결정2018.10.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0901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0734 심판결정2018.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5068 심판결정2018.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5006 심판결정2017.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581 심판결정2017.1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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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4 (2009.03.17 회신),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60)
- 원 제목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의 수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