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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사실상 사업시행자도 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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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그 지위를 인정받은 자도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그 지위를 인정받은 자도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관계 법령상 절차를 밟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전의 것) 제85조 상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게법령에 의하여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전의 것) 제85조의 사업시행자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41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5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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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099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회신), "인가 전 사실상 사업시행자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89)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