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2회신일 2012.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9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9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한 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노인회 등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한 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의 부동산 양도가 문제 되었다. 명시적 분배 규정이 없어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각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미등기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1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2 (2012.08.29 회신),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80)
원 제목
노인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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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