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쟁점토지가 소재한 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농업 외에 광고대행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쟁점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처럼 하여 신청을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도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농어촌정비법(2026.01.02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쟁점토지가 소재한 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농업 외에 광고대행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쟁점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처럼 하여 신청을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도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3. 임의경매로 취득한OOO를2012.12.18.OOO에현물출자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면제요건을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아2015.4.8. 청구인에게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2006.12.13. 전체토지를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매매가 부진함에 따라 전체토지 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 등에 2012년부터 OOO를 재배하던 중에차입금의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OOO 수입금의 일부 지분을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현물출자한 것인바,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경작하고 있었으므로「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농업인에 해당하고, 조특법상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청구인의주소지를 쟁점토지 소재지인OOO로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정한 의도를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타당하다.
(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의2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액면제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춘천세무서에 쟁점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로부동산 현물출자계약서만 제출하였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것이 없고,「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의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의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실 외에는 농업인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쟁점토지양도일 17일 전에 폐교의 폐관사에 위장전입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OOO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출장의 결과 및 OOO의증언에배치되는 점, 청구인이 OOO를 식재하여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박OOO 등이 OOO를 식재하여 재배하였고,OOO는과거부터 현재까지 OOO의 소유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OOO에 대한 현물출자가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청구인은「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위장전입함으로써「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점,「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의2호에서 세액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세액면제는조세감면 방법의 일종인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양도소득세가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계약서를 당사자끼리 임의로 재작성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점, 주민들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 따른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해당하였는지 여부②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인은2006.12.13. OOO를 통하여전체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전체토지 중OOO는 분할하여 매각하였으며, 2012.12.18. OOO에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 부채승계 OOO, 출자가액OOO에 현물출자하였고, 2012.12.2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다. (나)청구인은2013.2.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래<표1>과 같이 신고하면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함께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인 2015.3.12.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후, 2015.4.8.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일(2012.12.24.) 17일 전인2012.12.7.쟁점주소지로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소지는 폐교의 폐관사(사진 제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의 주소지현지 출장확인결과에 따르면, 쟁점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탐문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한사실이 없다고 진술(확인서 미작성)하였고, OOO 직원은 청구인을알지 못한다고 유선상으로 진술하였으며,청구인은OOO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광고대행업을 하는주식회사 OOO의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는 부인유OOO 명의로 하고 있다고 조사당시 구두로 시인한것으로 나타나고, 유OOO은 광고대행수입금액으로 2011년OOO을 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은 2012.12.5. 설립되어 OOO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OOO을운영하고,OOO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3사업연도에 OOO및 관련제품 매출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2012.12.18. 청구인과 체결한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서에는OOO에 대한 평가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OOO를 식재 및 재배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시OOO 외 8인이 작성한 경작 사실확인서 9부, 조OOO 외 1명이 작성한사실확인서 2부 및OOO가 식재된 사진 7장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12.31. 이전에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법 제68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농지 등으로부터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쟁점토지가 소재한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업 외에 광고대행업 및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말한다고 규정하고,「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제7호에서그 밖의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폐교의 폐관사인쟁점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처럼 하여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인에게 부정신고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등에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제외한다.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4)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1의
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6)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란「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7)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제1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제7호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조문 원문 govbrief.kr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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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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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농지를 그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은 자본의 구성항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연구용역계약서 및 버섯유전자원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3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 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9전14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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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519 (<time datetime="2015-12-31">2015.12.3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