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66회신일 2011.07.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3

작물재배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채소 재배가 주된 활동이면 채소작물 재배업이고 판매가 주된 사업체의 부수 활동이면 도소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가에서 약 20일 생육한 배추 모종을 구입하고 농지를 임차한 뒤 일용직 직원을 고용해 약 60일 재배한다. 수확한 배추는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한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05.20)

귀하께서 질의하신‘농가에서 배추 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 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작물재배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이유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05.2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 “01121 채소작물 재배업”이다.

·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위 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면 “G 도매 및 소매업”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6 (2011.07.13 회신),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7)
원 제목
농업소득(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