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부했다. 다른 질의에서는 2016.1.1. 전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중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뒤 같은 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새로 가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음
회답
소득세과-3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으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2016.1.1.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던 2016년 과세기간 중에 폐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같은 법 제86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새로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대표자가 2016.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방법
2. 2016년 중 공제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연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하고 새로 가입한 경우 종전 납부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으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016.1.1.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던 2016년 과세기간 중에 폐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같은 법 제86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새로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3조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346 심판결정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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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247 (2017.02.17 회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74)
- 원 제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