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65회신일 1998.12.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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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4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 해당 여부, 건물 취득시기와 부동산 현황 등은 명확하지 않다.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이후 폐업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사업자 해당 여부, 건물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같은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중소사업자 해당 여부, 건물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같은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5 (1998.12.04 회신),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0)
원 제목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후 폐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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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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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