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 해당 여부, 건물 취득시기와 부동산 현황 등은 명확하지 않다.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이후 폐업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사업자 해당 여부, 건물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같은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중소사업자 해당 여부, 건물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같은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23.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121
-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9.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5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6.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5
-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1998.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60
- 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6.07.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5 (1998.12.04 회신),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0)
- 원 제목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후 폐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