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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했거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돼 공제액이 이월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정청구일 현재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당초부터 그 세액공제액이 있었음을 기초로 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그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34
본문(원문)
1. 경정청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그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경정청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을 경우 증가되었을 세액공제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그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누락되거나 증가되는 세액공제액을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증가되었을 공제액이 같은 사유로 이월된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350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2025.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956 심판결정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5중0380 심판결정2025.08.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774 심판결정2025.0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4644 심판결정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466 심판결정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383 심판결정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3147 심판결정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649 심판결정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중10136 심판결정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9695 심판결정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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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657 (2020.05.25 회신),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44)
- 원 제목
- 제척기간 경과연도의 누락된 공제세액을 제척기간 미경과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