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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할 때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가 이월되었다. 구성원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자는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 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 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0중0189 심판결정2010.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301 심판결정2003.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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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2006.04.20 회신),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24)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구성원 지분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