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감면대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감면대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