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8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9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본점은 권역 안에 있지만 권역 밖 사업장용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나 투자 완료 또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인천남동공단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수도권 외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4.11.12. 조업 개시 법인은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공장시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공장을 증축해도 수도권 외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공장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감면은 법정 요건을 갖춘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3.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84
-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