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환지청산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2건
'환지청산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지급한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일정 잔여주택과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