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환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6건
'환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이지만 출자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출자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일정 잔여주택과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도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