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56회신일 2001.04.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4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지급한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였다.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한 증평분은 환지청산금을 지급해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2420, 1996.10.29 및 재일46014-624, 1996.03.08)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중 주택의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420, 1996.10.29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중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등기 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2. 보유기간 특례와 권리면적 초과 증평분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질의 1은 기 질의회신(재일46014-2420, 1996.10.29 및 재일46014-624, 1996.03.08)을 참고함.

2. 질의 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함.

3.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해당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됨.

4.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5. 원문 제3항은 “양도소득세 계”에서 끝나 이후 내용이 없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56 (2001.04.24 회신),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90)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를 취득등기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