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새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른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와 관련 양도 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른다. 철거 후 분양처분고시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계획서에 따라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하였다. 당초 주택 철거일부터 새 주택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3. 또한,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계획서에 따라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와 관련 양도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3. 또한,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938 심판결정2025.04.0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072 심판결정2017.1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5중1860 심판결정1995.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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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6 (1995.07.24 회신),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4)
- 원 제목
- 처분계획서에 따라 노후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 환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