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3회신일 1999.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4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정해진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다. 감면받은 뒤 양도일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할 가능성과 사업장 이전의 예외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 2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33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3 (1999.08.04 회신),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42)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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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