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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양도소득세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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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03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0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와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3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양도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등 제시된 요건이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해당 상속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