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직전사업연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직전사업연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대주주 보유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 기준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체의 주식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은 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