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회신일 2000.0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5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단독주택 4호를 6인이 공유로 상속받았다. 재개발사업으로 상속인들이 각각 단독소유의 재개발주택 6호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재개발됨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 완료 후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이외의 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 후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개발사업 완료후 당해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 이외의 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후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2이상의 주택을 상속인의 각세대별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이 공유 상속한 후 재개발로 각자 단독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분 교환과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비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이 공유로 상속받은 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각각 단독소유의 6호 재개발주택을 취득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사업 완료 후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 이외의 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 후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각 세대별로 1주택을 상속받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합니다. 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 (2000.01.05 회신),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72)
원 제목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