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추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3건
'증여추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양도소득세, 저가·고가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와 시가 차이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가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2006.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2006.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
-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1
-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1
-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1997.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7
-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1997.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