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자금출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자금출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건물 사용현황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임대 전 수령액에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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