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재산취득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재산취득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건물 사용현황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임대 전 수령액에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며 생활비를 재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