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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유예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유예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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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15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97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10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1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07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10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