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98회신일 2001.06.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개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주주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양수한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주주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수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 확정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부연납 신청 시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 개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

3.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회답

1.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개인주주에게 소득세법 제101조가 적용됩니다. 양수인이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소득세가 부과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양수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됩니다.

3.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시 협의분할하여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98 (2001.06.26 회신), "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94)
원 제목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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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