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264회신일 2018.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9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취득세액 중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200, 2014.03.07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취득 및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외)를 참조합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 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 법규과-200, 2014.03.07

건물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은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합니다.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인 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264 (2018.03.29 회신),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15)
원 제목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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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