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91회신일 1998.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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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3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연수·임대·교육용역에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연수원을 신축하였다. 자기 종업원의 연수에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겸영사업자가 연수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고,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856, ‘97. 12.

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6, 1997.12.2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연수원(교육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2 및 동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 신축건물 중에서 『과세 또는 면세용역 제공에만 직접 사용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공통사용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되

정제 정리

질의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을 자기 종업원 연수, 임대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부가46015-2856(1997.12.20)을 참조한다.

2. 연수원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3. 동령 제61조의2 및 제63조에 따라 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4. 과세 또는 면세용역에만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직접 사용부분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56 관세 감면 교육용 수입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1 (1998.07.13 회신),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10)
원 제목
겸영사업자가 신축한 연수원이 다른 사업자의 교육용역에 사용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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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