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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는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겸업사업자의 재고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구입·관리·공정 투입·제조공정·제품생산관리 등 제반 실태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와 공제되지 않는 재화를 함께 제조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 상태인 면세원재료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원재료가 있다.
질의요지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면세원재료를 공급받아 사용․소비한 당해 과세기간 중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실지귀속 여부는 면세원재료의 구입․관리․제조 또는 가공과정의 투입, 제조공정, 제품생산관리 등의 제반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 1호 후단과 같이 안분계산하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제조․가공에 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가공 등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겸업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재고 면세원재료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면세원재료를 공급받아 사용․소비한 당해 과세기간 중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실지귀속 여부는 면세원재료의 구입․관리․제조 또는 가공과정의 투입, 제조공정, 제품생산관리 등의 제반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 1호 후단과 같이 안분계산하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제조․가공에 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가공 등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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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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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421 (<time datetime="1981-04-13">1981.04.13</time> 회신), "재고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29)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