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10 → 현재 시행본 2026.07.3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의2조: 제38의2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10 → 현재 시행본 2026.07.3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1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⑭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동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위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고,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1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중2318 심판결정2013.08.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0620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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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0부3374 심판결정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957 심판결정2010.09.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1280 심판결정2009.05.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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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0구2646 심판결정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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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26 (2002.08.16 회신),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90)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공휴일)의 익일에 발급된 구매확인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