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22회신일 1985.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30

수정신고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과소납부가산세의 50퍼센트 상당 세액을 경감해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과소납부가산세의 50퍼센트 상당 세액을 경감해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수정신고 기한 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일시수입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일시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 2. 수출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품으로 사용될 물품 3.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한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 4.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과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ㆍ기구 5. 선원 후생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정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선된 물품 6. 국제적회의ㆍ회합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7.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기관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수정신고 기한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는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 당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 부가22601-1126, 1985.06.19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공급받는 자가 당초 공제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따라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0/100 상당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 부가22601-1126, 1985.06.1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22 (1985.10.30 회신),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47)
원 제목
영세율과세표준의 무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