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구매승인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2건
'구매승인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과소납부가산세의 50퍼센트 상당 세액을 경감해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수정신고 기한 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