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수출재화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7건
'수출재화'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수리비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위탁가공무역은 외국 인도 때이며 거래 방식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검사 후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 완료일을 따른다.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