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였다. 신고 때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 기재 오류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ㆍ3의 경우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발행금액ㆍ과소발행금액 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와
정제 정리
질의
1.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 외화를 회수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2.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회답
1.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적용합니다.
2.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과소 발행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2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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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71 (1999.12.01 회신),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29)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