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기술연구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7건
'기술연구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군지원 기술용역과 군수용 기술용역에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지정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물자만 영세율 대상이고, 새로운 기술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는 면세되나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익단체 용역도 구체적 사실에 따른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새 이론·방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제외된다.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경과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연구인지에 따라 실지내용을 사실판단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그 밖의 면제 여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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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인터넷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1.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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