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군지원·군수용 기술용역은 영세율이나 면세 대상인가?
지정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물자만 영세율 대상이고, 새로운 기술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군지원 기술용역과 군수용 기술용역에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지정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물자만 영세율 대상이고, 새로운 기술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그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을 군수업체와 일괄도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1265.1-1487, 1981.06.1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487, 1981.06.11.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병행하여 동 군수물자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계약을 당해 군수업체와 일괄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 여부.
회답
1.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을 군수업체와 일괄도급한 경우, 영세율은 지정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물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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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616 (2017.07.30 회신), "군지원·군수용 기술용역은 영세율이나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44)
- 원 제목
-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